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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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법인평안 23-05-09 14:58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안입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자료입니다.
해당 장려금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등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1인당 1년차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4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주께서는 확인해보시고 문의사항은 031-664-00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