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제의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