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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Labor Law Firm Pyeongan

임금체불

재직중에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제의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진정 -> 1. 사실관계 조사 -> 2. 체불임금 확정 -> 지급지시 -> 지급(종결) - 25일 : 2회 연장 가능 (1차)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필요 -> 진정취하(종결) / 부지급/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 2개월(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 가능) -> 1.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2. 체불임금 확정, 지급권요, 3. 수사결과물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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