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단위 : 만원)
퇴직 당시 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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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대지급금 종류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 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
휴업 수당 | 220 | 310 | 350 | 330 | 230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체불임금 사실관계조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체불금품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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