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평안

업무분야

Labor Law Firm Pyeongan

대지급금(구 체당금)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급요건
재판상 도산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단위 : 만원)

퇴직 당시 연령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 수당 220 310 350 330 230
대지급금 청구인(행정심판 2, 4에 대한 불복) -> 노동부 장관 / (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인정 통지, 2.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 3.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4. 확인결과통지) -> 지방노동관서(5.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첨부) -> 근로복지공단(6. 계좌인증) -> 대지급금 청구인 / (7. 대위권 행사) -> 사업주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임금 사실관계조사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체불금품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노무법인 평안과 함께하세요

최상의 노동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