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평안

업무분야

Labor Law Firm Pyeongan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사건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과 설득력 있는 법리해석의 주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평안은 근로자의 권익구제와 기업의 해고 등 관련 인사노무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의 전문가로서 사건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적법하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 절차 흐름도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 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화해신청 또는 권고 -> 화해개시 -> 화해안 -> (수락시 - 화해성립 -> 재판상 화해효력) (수락거부시) -> 판정 -> 재심신청(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 제재조치(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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