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평안

업무분야

Labor Law Firm Pyeongan

산재보상

노무법인 평안의 산재보상대리 업무는 주로 업무상 질병, 직업상 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장해, 사망 등의 발생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논쟁의 소지가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하여 충분히 재해자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노무법인 평안은 인정기준에 있어서 항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상 질병(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과로성 질환, 직업병 등)의 산재 사건을 주로 수행하여 그 동안 다수의 어려운 사건을 승인 받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 신청에 있어서 꼼꼼한 준비와 법리적인 주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재해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단순히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다가 불승인 되는 경우 이를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하여 승인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처음부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무법인 평안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의 기본 절차

재해발생 -> 진단서 발급(병원) ->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승인) -> 급여청구 / (불승인) 행정소송 / 심사청구 (불승인) -> 재심사청구

※ "업무상 질병판정 위윈회"를 거쳐 불승인된 질병의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절차

질병발생/의요기관 진료 -> 요양급여 신청/청구 -> (접수) 요양급여 신청서 -> 업무상 질병 재해조사 -> 자문 불필요 -> 조사복명서 작성(자문의사 자문 포함) ->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의뢰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의뢰 사실통지 (신청인 / 보험가입자) / 자문 필요시 -> 소속시관 - 공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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